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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로 5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상담 직원은 A씨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취업제도를 연계해줬다. 생계급여수급자면서 배우자 간병을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B씨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 중이다. 취업 상담 과정에서 급히 소액 생활비가 필요했던 B씨는 정부의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를 통해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A씨와 B씨 사례처럼 취약계층에 금융·고용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길이 열린다. 서민금융상품을 상담받는 이용자가 고용 지원도 받고, 반대로 고용 지원을 받으면서 서민금융상품도 안내받는 식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부처에 따르면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대폭 확대된다.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뤄졌는데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양 기관의 서비스를 상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뿐이던 연계 고용지원 제도도 다양화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이직 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하고, 청년에게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로 안내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재학 단계 청년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식으로 맞춤형 연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도 마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이를 서금원의 신용평가 모형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식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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